공인노무사회 "경영지도사, 노무사업 허용 폐지"

입력 2015-01-21 18:29
<p style='text-align: justify'>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영지도사에게 노무사 고유 업무까지 허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를 두고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1일 성명을 내, 경영지도사가 공인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회를 통과한 이 법률은 사용자를 위해 주로 경영자문을 하는 경영지도사에게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무사 업무까지 허용한 법안으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대행업무'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돼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노무사회는 '사실상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영지도사가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해당 법안은 노무사, 관세사 등 모든 자격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해 국가자격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중소기업청이 관련법령에 노사관계법령도 포함돼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라며, '국회와 정부는 법안을 폐기하고, 관련 부처 간의 충분한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법률을 재개정해야한다고'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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