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재기한 담배 3000여 갑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서울 종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회사원 우모 씨 등 4명은 담배를 대량 구매해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우 씨는 용돈벌이를 할 생각에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돌았고, 경기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 신모 씨로부터 수십 보루씩 공급받았다. 이렇게 우씨가 12월 말까지 사들인 담배는 모두 3171갑.
우씨는 담배를 구매가(2500∼2700원)보다는 비싸지만, 인상된 가격보다 저렴한 2900∼4000원에 팔았다. 이런 방식으로 1365갑을 판매해 총 163만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달 초 중고나라 등에 올라온 담배 관련 게시글에 '던힐 담배 많은데' 등의 덧글을 달아 애연가들을 꾀었고, 두 차례에 걸쳐 직거래했다.
회사원 신모 씨와 박모 씨도 지난해 11∼12월 회사와 집 근처 편의점을 돌며 한두 갑씩 던힐 담배를 사모았다. 발품을 판 두 사람은 인상 전까지 2700원짜리 던힐 담배 361갑과 215갑을 각각 사재기했다. 이에 각각 18만원과 13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용돈벌이를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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