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실효성 없이 사법(死法) 되나?

입력 2015-01-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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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단통법 시행 3개월 지난 주말 이동통신 시장에 불법 보조금이 또 다시 고개를 들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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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실시 된지 110일이 지났다. '소 잃고 외양간 이라도 고치자'며 늦게나마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도였다. 소비자는 통신요금을 줄이고 통신업자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가계통신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이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단통법은 '게도 잃고 그물도 잃은 꼴'이 됐다. 조삼모사, 뒷북 정책이라는 비난과 함께 결국 '반통법'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최근에는 국회서도, 소비자 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반통법'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단통법' 시행 100일을 넘긴 지난 주말 이동통신 시장에 불법 보조금이 또 다시 고개를 들었다. 차별 없는 통신소비자 정책과 소비자에게 통신비용 부담을 덜어 주겠다던 취지는 법 시행 전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이런 점이 '단통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법으로 정해준 보조금 지급이 한계가 있으니 리베이트 제도를 이용하여 우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이번에는 한 통신사가 경쟁 통신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지급 행위를 공개 언급 하면서 불거졌다.</p>

<p style='text-align: justify'>K사는 S사가 지난 주말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4 등의 최신형 단말기에 45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지급해 시장에 혼란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역시 지난해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으로 둔갑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리베이트는 '단통법'과 별개로 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마케팅 차원의 지원금 이라서 가입자 1명당 마케팅 장려금 명목으로 30만원정도 지급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주말 대란은 그 금액이 45만원을 넘어섰고 그 금액이 불법적으로 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막을 법적 규제가 마땅하지가 않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단통법' 제4조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을 통해 출고가 요금제에 따른 공식 지원금을 사전에 공시 하기로 한 것을 위반 했다.'는 것이다. 단순한 K사와 S만의 일시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여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통신요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이용자 차별 금지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말 대란이 보여주듯 '단통법'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일괄적이지 못한 규제에 있다. 유통업체만 손해를 보고 있다. 결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냐?. 소비자도 이익을 보고 통신사 제조사도 마케팅 비용을 줄여 경제의 선 순환을 계획한 '단통법'이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더불어 '법은 있지만 그 법을 빠져 나갈 방법이 있고, 법을 어겨도 규제를 못하면 그 법은 사법(死法)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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