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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에 나섰다. 납세자연맹 캡쳐. </p>
<p style='text-align: justify'>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이라는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서명운동에 나섰다. 반대의견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최경환 부총리 겸 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서는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까지 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여전한 모양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납세자연맹은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연맹은 이날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온라인 서명 접수를 시작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연맹은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의 경우 3만원, 8000만원은 33만원 정도 증세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세가 훨씬 크게 나타나 직장인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연맹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은 17만원이 증세되는 '싱글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작년에 자녀를 낳은 연봉 6000만원 직장인은 세금 혜택이 34만원이나 줄고, 7500만원을 버는 맞벌이 직장인은 세금을 75만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지 않으면서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세법 개정으로 '덜 내고 덜 받는다'던 이번 연말정산은 오히려 '더 내고 덜 받는' 꼴이 된 것처럼 보인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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