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CCTV만이 능사는 아니다

입력 2015-01-21 16:44
<p style='text-align: justify'> 계속되는 아동학대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 사례 CCTV 캡쳐. </p>

<p style='text-align: justify'>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또는 폭행 사례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야정은 후속 대책을 세우고 보육단체, 학부모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들은 무엇이 있을까.</p>

<p style='text-align: justify'>복지부 '처벌 강화한 '원스트라이트 아웃제' 도입…전문가 '미봉책, 근본대책 필요'</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과 보육단체, 학부모들은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냐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감시와 처벌만 강화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복지부가 제시한 대책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다. 한번이라도 학대행위가 일어난 보육시설 또는 학대행위로 처벌을 받은 보육교사, 원장은 다시는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고, 보육시설에서 일 할 수 없게 한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구할 경우 CCTV 영상을 보여주도록 했다. 현재 전국의 어린이집 4만3752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21%인 수준인 9081곳에 불과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복지부는 '이달 중 세부대책을 내놓고, 조만간 영유아보육법 등을 개정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이를 두고 말이 많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문가들은 '현행 보육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놔둔 채 엄벌주의를 앞세운 이번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종덕 인천재능대 아동보육과 교수도 복지부의 대책은 미봉책이지 에방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의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상습적으로 학대 행위가 벌어졌다'며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동 학대는 반복된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신진영 인천보건복지연대 사무국장은 '처벌 중심의 사후 대책은 예전에도 수차례 수립됐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며 '마녀사냥식 대응이 아니라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경찰청 'CCTV 요청 非협조 보육시설 공개'…영장 없이 제공할 법적인 의무 없어</p>

<p style='text-align: justify'>여야가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보육시설 CCTV에 관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15일부터 '아동학대 전담팀'을 꾸려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보육시설의 피해실태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CCTV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 리스트를 공개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합동점검단이 나갔을 때 CCTV 요청 시 보여주지 않을 경우 해당 보육시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문제는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경찰은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강 청장은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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