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철새도래지의 오리 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올레길 출입이 추가로 통제됐다.
제주도는 21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죽은 채 발견된 흰뺨검둥오리에서 고병원성 AI(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최종 정밀 검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주민과 관광객의 출입을 완전히 예찰과 소독을 매일 시행하도록 했다.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오리 사채가 있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해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했다.
또 제주올레의 협조를 받아 하도리 철새도래지와 연계되는 올레 21코스를 가금류 이동 제한 조처가 해제될 때까지 전면 통제했다.
전면 통제된 코스는 9코스와 21코스이며 1·3·4·11·13코스는 우회해야 한다.
도는 이번에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오리 사체를 발견한 날을 기준으로 닭은 7일, 오리는 14일 경과 후 임상 검사, 혈청검사 등을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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