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노조는 21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회사 측이 사실상 승소한 통상임금 1심 판결에 항소키로 결정했다.
확대운영위원회는 노조 집행부, 감사, 각 공장 사업부 노조 대표 등이 참석하는 노조의 4대 의결기구 중 하나다.
노조는 앞서 낸 소식지에서도 "통상임금 소송은 1심 판결이 끝이 아니다"며 "항소해서 1심의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항소할 의지를 내비쳤다.
노조는 소식지와 성명서 등에서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측 주장을 법원이 인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4만8000조합원과 임금노동자 전체의 염원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지적해왔다.
노사는 지난해 임협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 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월 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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