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천사'로 알려진 가수 김장훈이 항공기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훈이 담배를 피우자 기내엔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훈은 해당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직후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훈은 당시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골도니씨어터에서 단독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돌연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설립된 지 400여 년이 된 골도니씨어터에서 아시아 대중가수가 공연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진행한 바 있었다.
관련 보도가 나간 직후 김장훈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며 "무조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잡혀 있던 방송 프로그램이나 행사 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참여할 수 없을 듯해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내가 먼저 밝히고 사죄를 했어야 했는데 삶이 바삐 진행되다 보니 40여 일이 지나면서 맘 속에서도 묻혀버렸다"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장훈의 사과에도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들은 "김장훈, 너무 실망이네요", "김장훈, 공황장애도 장애지만 장애가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특히 이들 중에는 "공황장애와 폐쇄공포증이 있다고 방송서 누누이 밝혀왔는데 좁아 터진 기내 화장실에서 어떻게 담배를 피웠는지 모르겠다"며 따끔한 지적을 하는 이도 있었다.
한편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김장훈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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