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30일 '땅콩 회항' 증인 출석

입력 2015-01-20 17:56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달 30일 큰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회장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대해 듣고 '나가는 것이 도리'라면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20일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전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