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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국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 강화된다. 뉴스와이어. </p>
<p style='text-align: justify'>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한 국무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해당 개정안은 국내 체류허가 신청과 관련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안에 따르면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체류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의 경우 국외로 강제 퇴거시키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금까지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외국인 등록증을 정당하지 않은 목적에 쓸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강제퇴거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는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외국인 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9개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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