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채증논란 '규정마련', 기본권 침해 논란 '예고'

입력 2015-01-20 17:20
<p>경찰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 채증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을 마련해 공권력 남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시위집회가 있을 때마다 의경 중 채증을 정해 사복을 입히고 폭력 등 불법 시위를 강행한 자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처벌했다.</p>

<p> • 경찰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 채증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을 마련해 공권력 남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 </p>

<p>이런 이유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왔지만 경찰의 채증은 2010년 2329건에서 2013년 5366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2014년 7월 말까지 2568건을 채증했다. 정권 비판 집회에선 어김없이 채증 카메라가 대거 등장해 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 가족 농성과 일반 시민 추모 집회까지도 찍으면서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비판을 받았다.</p>

<p>경찰은 이런 비판과 논란 사유를 명확히 했다. 경찰은 20일 채증범위를 현행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와 밀접한 행위'로 구체화했다. 채증 시점을 불법행위 직전부터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p>

<p>신설된 채증활동규칙 제3조(채증의 원칙)에 따르면 채증요원은 불법행위의 증거확보에 필요한 경우에 채증을 하고 채증, 판독 및 자료관리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p>

<p>경찰은 또한 앞서 언급했듯 의무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의경도 채증요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다만 의경의 채증활동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속 부대 지휘요원의 지시·교육을 받도록 했다.</p>

<p>경찰은 채증장비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경찰관서에 지급한 장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개인소유기기 사용을 가능토록 했다.</p>

<p>또 채증자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회권자 이외에 채증판독 프로그램 접속을 금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을 존중하면서 집회시위 관리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p>

<p>반면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채증은 시위 자체를 '범죄 예방'이 아닌 '범죄 수사 활동'으로 간주한다는 얘기가 된다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p>

<p>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기본적으로 경찰활동은 범죄 예방이 아닌 범죄 수사 활동을 말하고 채증은 수사 활동의 수단'이라며 '그런데 시위에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경찰이 채증을 통한 수사활동을 벌인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더러 위헌에 가까운 태도'라고 주장했다.</p>

<p>그는 또한 '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시위자체가 채증대상이 되는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꼬집었다.</p>

<p>또한 그는 '경찰활동에는 원칙이 있다'며 '경찰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해야 하고,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만 단지 집회 시위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p>

<p>이어 그는 '이것이 수사태도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p>

<p>반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활동 범위와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면서 '채증활동을 통해 집회·시위 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한편 지난해 9월 29일 세월호 집회 이후 경찰의 지나친 채증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역채증을 하자'며 도발했을 때, 강신명 경찰청장은 '공무집행 시에 경찰에 대한 초상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좀 지켜주는 관행이 서로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말한바 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