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 출처= 김장훈 트위터. 가수 김장훈(51)이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흡연했다가 적발돼 약식기소 됐다. 또한 그는 인화성물질인 라이터를 소지한 채 기내에 탑승했다.</p>
<p>그렇다면 인화성 물질인 라이터를 소지하고 기내에 탄 것은 처벌사유가 될까.</p>
<p>한마디로 얘기하면 처벌 되지 않는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 휴대용 라이터와 담배는 소지가 가능하다. 다만 흡연할 경우만 처벌을 받는다.</p>
<p>국토부 관계자는 '휴대용 라이터와 담배는 일인당 소지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흡연행위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p>
<p>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p>
<p>김씨는 1월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