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혐의' 김우주 "귀신에 놀라 쓰러져" …충격진술

입력 2015-01-20 13:39
수정 2015-01-20 16:01

김우주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가 병역 기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김우주(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우주는 진료를 받으면서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는 등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주에게 속은 담당의사는 김우주가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우주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았다.

김우주는 지난해 11월 정규 3집 음반을 발매했으며 일본과 국내 활동을 오가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우주 대박이다", "김우주 병역기피 사실이냐", "김우주 병역기피 왜 입장 발표가 없지", "김우주 병역기피 놀랍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