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병사, 상해보험금 1억원 지급

입력 2015-01-19 17:37
<p>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p>

<p>국방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에 장병 복지증진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19일 밝혔다.</p>

<p>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보험사와 2월 중으로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군이 보유한 복지기금으로 보험금 4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p>

<p>또한 그는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보험금 1억원 지급하지만 자살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p>

<p>대신 국방부는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올해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다.</p>

<p>또한 국방부는 병사의 월급에서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p>

<p>국방부 관계자는 '희망준비금 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은행, 기업은행과 시중금리보다 높은 5.25%의 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2014년 9월 15일에 체결했다'며 '병사 개인의 희망에 따라 희망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연도 적금한도는 120만원'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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