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리…인건비 부담↓"-키움

입력 2015-01-19 08:28
[ 채선희 기자 ] 키움증권은 19일 현대차에 대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실상 회사가 승리한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3만원을 유지했다.

최원경 연구원은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측의 승리로 판단된다"며 "판결 이후 추정되는 추가 인건비 부담 규모는 많아야 100억~2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노조 대표 23명이 상여금 등 6개 항목(귀향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단체상해보험)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구)현대차서비스 출신 노조 대표 2명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나머지 2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최 연구원은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2명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 따라 받게 될 3년치 소급분은 각각 389만원과 22만원"이라며 "1인당 200만원(3년치)으로 계산하면 1년치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0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현대차서비스 노조원 5700명 중 99년 이전 입사자만 통상임금을 받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5000명을 가정하면 3년치 소급분은 약 100억원 수준"이라며 "1년치는 약 5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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