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사업자 '해외 직구' 는 부가가치세 공제…비업무용 물품은 제외

입력 2015-01-19 07:00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물건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세금을 포함해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이 싸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말,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미국에서 연중 최대 할인 행사가 이뤄지는 날)’나 ‘해외 직구’라는 단어가 1, 2위를 차지한 것만 봐도 해외 직구 열풍을 실감할 수 있다.

직구 이용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다. 그런데 사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에는 차이가 있다. 사업자는 온라인 구매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기존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최종 납세자인 일반 소비자와 비교하면 둘 간의 총 구매비용은 부가가치세만큼 차이가 난다. 단 사업자라도 업무와 관련해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업무와 관련 없는 물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직구족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다. 결제시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국내 사용분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점차 다양해지는 해외 소비 패턴이 반영된 법을 신설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구글 마켓과 애플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 마켓에서 해외 개발자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현재는 국내 오픈마켓의 국내외 개발자가 만든 앱이나, 해외 오픈마켓의 국내 개발자 앱에만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