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박창진 사무장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리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대한한공은 16일 자료를 내고 "박 사무장에게 보낸 메일은 행정적 절차였을 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SBS는 지난 1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날 대한항공이 박 사무장에 대해 징계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8일 스트레스로 인해 4주간의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원본을 회사에 보내며 병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이 기소된 이달 7일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게 진단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근태를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에게 발송한 이메일은 객실승원부 근태 담당 직원이 병원 진단서 원본 접수가 필요한 20명의 승무원에게 일괄적으로 보낸 안내 메일이었다"며 "인사팀의 이메일 전달,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조치 의혹 등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의 주장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8일 객실승원부 근태 담당에게 병가 신청을 위한 진단서를 팩스(Fax)로 보냈고, 그 다음날부터 이달 4일까지의 병가가 발효됐다.
이후 박 사무장은 같은 달 11일에 객실승원 팀장에게 병원 진단서 원본을 전달했다. 그러나 근태 담당 직원은 진단서 원본을 승원팀장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12월8일부터 14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승무원 중 진단서 원본을 미제출한 승무원 20명에게 원본 제출 안내 메일을 이달 7일 일괄 발송했다.
박 사무장은 그 다음날인 8일 이메일 확인 후 진단서 원본을 승원 팀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회신을 근태 담당 직원에게 보냈다. 9일 박 사무장의 답변 이메일을 본 근태 담당자는 "사무장님 관련 진단서도 보내셨다니 근태 보고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다시 박 사무장에게 보냈다.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이 9일 근태 담당자가 보낸 메일을 즉시 확인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박 사무장을 징계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단순히 원본이 미제출됐다는 사실을 안내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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