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인천 K어린이집 폭행 가해 교사 A(33·여)씨의 추가 폭행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연구경찰서 이성호 서장은 16일 중간 수사 브리핑에서 가해교사 A씨가 이번 피해 아동 외에도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원아 2명을 폭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4살 원아의 등을 때렸고 11월에는 버섯을 먹지 않고 토해낸 원아의 뺨을 때렸다.
이는 동료 교사들에 의해 밝혀졌으며 원장이 구두 경고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전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한 뒤 조사를 벌였고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추가 폭행도 충격적이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대체 아이를 왜 때리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마땅한 처벌받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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