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진술 들어보니…'이럴 수가'

입력 2015-01-16 14:42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경찰이 인천 K어린이집 폭행사건의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A씨를 긴급체포하고 압송했다. 이날 조사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상습폭행 혐의는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지, 폭행은 아니었다"면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K어린이집 한 원생의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얼굴을 세게 맞았다는데 A 씨가 '버섯을 뱉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했다더라"고 폭로해 충격을 안겼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확실히 처벌하길"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다시는 일 못하게 해야한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진술도 충격적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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