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으로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면서 학대아동 구별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연구과제로 지난달 학대아동을 선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완성했다.
우선 학회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에 외출했던 아이가 '가능한 신체활동'으로 설명되지 않는 손상을 입었을 때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장갑을 끼거나 양말을 신은 것처럼 보이는 형태로 화상을 입었다면, 아이의 손과 발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엉덩이처럼 상처가 생기기 어려운 곳에 화상의 흔적이 있다면 이 또한 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
아이한테 반복적인 손상이 자꾸 생길 경우에도 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 예컨대 어린이집에 갔던 아이가 얼굴에 멍이 들어 왔는데 며칠 후에는 허벅지나 장딴지 등에 멍이 들거나 생채기가 났다면 학대를 의심해보라는 얘기다.
상처 부위와 이에 대한 아이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학대의 우려가 있다. 이는 학대를 당하고도 부모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억압을 받은 나머지 아이가 엉뚱한 설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서 가능한 손상인지도 살펴야 한다. 만약 시설이나 보모에 맡겨둔 아이가 몸을 뒤로 뒤집지 못하는 나이인데도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학대에 의한 것으로 의심해볼 만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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