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입증된 가해자 중 상당수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아동학대로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9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받은 사례 91건의 가해자는 95명으로, 65.3%에게만 고소고발, 해임, 벌금, 교육, 자격정지, 자격취소, 과태료 등의 조취가 취해졌지만 나머지 34.7%에게는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의 67%만 보조금 중지·반환, 모니터링, 폐쇄,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이지만 이를 신고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부모들이었다. 부모가 학대를 신고한 경우는 전체 학대 사례의 63.7%였지만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신고한 경우는 4.4% 뿐이었다. 아동복지·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고한 사례는 9.9%를 차지했다.
아동 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나뉘는데,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학대의 경우 신체학대(다른 학대와 중복 사례 포함)가 전체의 73.6%나 됐다. 이는 같은 해 전체 아동학대의 신체 학대율(28.8%)의 2.6배에 해당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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