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선고…의원직을 상실 예상

입력 2015-01-15 18:44

김재윤 의원 징역 3년 선고

'입법로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4천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 중 현금 4천만원 수수에 대해 유죄로, 1천만원은 무죄로 판단했으며 10만원권 상품권 40장(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 중 상품권 400만원을 포함해 4천400만원 수수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상품권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10만원권 40장 가운데 29장이 피고인 주변에서 사용됐음이 밝혀졌다 명절 등에 단순히 의례적으로 줬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고, 법 개정에 피고인이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6)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천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 총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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