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아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 K어린이집이 운영정지될 전망이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K어린이집 동영상 24일치 분량을 확보했지만 가해 보육교사 A(33·여)씨의 분량은 불과 6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말·연시가 몰리고 공휴일, 방학 등으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일수가 많았고 A씨는 지난달 22~24일 개인 휴가를 사용했기 때문.
A씨의 분량이 적다 보니 추가 범행 장면을 찾기도 어려워진 상태다.
앞서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건을 접수한 인천 연수경찰서는 B씨에 대해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