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 여아 폭행' 인천어린이집 폐쇄…교사·원장 자격 취소 검토(종합)

입력 2015-01-15 14:20
김치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보육교사가 몸담은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후 폐쇄될 예정이다. 폭행 혐의를 받는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인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교사의 자격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지면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 폐쇄 조치를 하고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구청의 이재호 청장은 이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설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방침이다. 향후 학부모 및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A(33·여)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4)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맞은 B양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다른 원생들도 한쪽에서 무릎을 꿇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사회 충격을 안겼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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