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과거 감독 19禁 발언에…

입력 2015-01-15 13:47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클라라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과거 정범식 감독의 19금 발언이 새삼 화제다.

지난해 12월 9일 영화 '워킹걸' 제작발표회에서 정범식 감독 "클라라가 소품인 성인 기구를 빌려가 다음날 핸드폰에 녹음한 신음소리를 들려줬다"면서 "흥분 상태가 아니라 패닉상태였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클라라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당황스러워했고 얼굴을 돌리는 등의 행동을 취하다 눈물을 글썽거렸다.

한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씨는 지난해 12월 23일 클라라의 소속사인 폴라리스 측을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소속사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그간 소속사 폴라리스 회장 이모 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등 성희롱을 일삼아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소장에서 폴라리스 회장 이씨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적시했다.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 클라라 어느쪽 말이 진실일까",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진실 밝혀져야",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폴라리스랑 말이 다르네", "클라라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원만히 해결될 수 없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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