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女' 2명에 징역 1년 2개월 등 실형 선고

입력 2015-01-15 10:29
수정 2015-01-15 10:56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어 동영상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현금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