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K어린이집 폐쇄 검토…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불가피"

입력 2015-01-15 00:26
수정 2016-10-28 00:10

원생인 네 살배기 여자 아이를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K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8일 인천의 K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A양)이 보육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는 해당 보육교사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서 있던 A양은 이 과정에서 곧바로 바닥에 쓰러졌다.

A양은 보육교사가 자리를 뜨자 자신이 뱉어낸 음식물을 닦아냈고, A양과 같은 반 원생 10여명은 겁먹은 듯 교실 한 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측은하고 충격적인 광경은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국민들은 공분했다.

또한 인천 K어린이집에서 폭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는 주장이 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상습성을 밝혀내면 엄벌이 가능하다"며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공개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국민의 공분이 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확보해 원생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영상을 분석 중인 경찰은 아동 학대로 의심된다며 CCTV 동영상 2건을 이날 오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 동영상에는 지난 5일 해당 보육교사가 실로폰 채로 남자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때리는 장면과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손으로 허리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방학과 공휴일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날수가 많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폭행 장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공개한 동영상은 학대나 폭행으로 최종 판단된 것은 아니며,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만일 추가 폭행 장면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어린이집 원생 부모들의 피해 진술도 증거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보육교사는 지난 12일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습관을 고치기 위한 훈계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어린이집 원생 부모 10여명은 자녀들이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등의 말을 자주 했던 점을 미뤄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부모는 자녀들이 뒤늦게 폭행이나 학대 경험을 털어놓고 있다며 추가 범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부모들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린이집을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어린이집을 항의 방문한 부모와 어린이집 주변 지역 주민 등 40여명은 CCTV 원본 공개 등을 요구하면서 어린이집 원장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전날과 이날 오전 K어린이집 원장이 정상 등원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부모들에게 보냈지만 어린이집에 등원한 원생은 없었으며, 가해 보육교사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은 "아이들과 학부모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어린이집 문 앞에는 '불미스러운 일로 충격과 함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이 부착됐다.

보건복지부는 인천 K어린이집에 대해 관할 지자체, 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한 뒤 법령에 따라 시설 폐쇄, 자격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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