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중고폰 선보상제' 사실조사 착수

입력 2015-01-14 16:10
<p>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4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본사와 전국의 주요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p>

<p>'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 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 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프리클럽(SKT)', '스펀지제로플랜(KT)', '제로클럽(LGU+)'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p>

<p>이통업계에 따르면, 중고폰 선보상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가입자수사 43만명이고 선보상액은 34~38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p>

<p>방통위의 지난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가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하여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

<p>또한,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이통사의 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불가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분쟁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p>

<p>이밖에 18개월 이후에 형성될 중고 폰 가격이 불명확한데도 미리 현재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하여 제공한 측면이 있는 등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가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사업자로부터 명확하게 고지 받지 않은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용자들은 중고 폰 선보상제의 복잡한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하여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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