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있는지 등을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단말기 구매 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각각 '프리클럽(SKT)', '스펀지제로플랜(KT)', '제로클럽(LG유플러스)'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방통위의 지난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해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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