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보증기한이 만료되어 기한 연장을 원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단 방문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한 '무방문,무서류 기한 연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제도가 시행되면 2015년부터는 신용보증기한 연장 시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제도는 소상공인 특성상 생업 유지로 영업점 내방이 어려운 점을 고려, 중소기업청에서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하여 개선한 것으로 기존 기한연장 수요자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류(신용보증약정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제출 후 심사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동 제도 활용시 보증료 납부만으로 기한연장이 가능하여 서류 준비나 영업점 방문 등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인터넷 뱅킹을 활용할 경우 은행 방문까지 생략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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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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