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해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년 째를 맞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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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 시행 반년 째, 사교육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뉴스와이어 제공. </p>
<p style='text-align: justify'>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담고 있다. 즉,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시행 당시에도 해당 법은 공교육에만 적용돼, 사교육 업체에서 선행교육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의문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실제로도 대형학원은 함박웃음을 짓고 있어, 사교육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방과후 수업 외면, 소규모 학원 울상…대형학원은 함박웃음</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지난해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은 방학이지만, 학교와 소규모 보습학원들은 울상이다. 복습만 가능한 학교 방과후 수업은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고, 소규모 보습학원들은 수강생 부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 고등학교 교사는 '정부가 사교육을 억제한다더니 오히려 날개만 달아줬다'며 '방과후 수업에서 복습만 하는데 누가 듣겠냐며' 비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실제로 2016학년도 수능에서 과학탐구 물리Ⅱ를 선택할 예정인 예비 고3생들은 이번 방학 방과후 학교 수업에서 해당 과목을 배울 수 없게 됐다. 물리Ⅱ는 3학년 과정에 편성된 과목이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대로 대형학원들은 '공교육정상화법'을 반기는 눈치다. 학원은 선행학습 광고만 금지될 뿐, 학교와 달리 강의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즉, 선행학습을 한다고 광고만 안하면 실제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청주시내 B학원 관계자는 '현재 고교 2학년들은 3학년에 올라가면 국영수와 논술로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워 겨울방학에 사회나 과학탐구 과목을 끝내려고 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학원 수강 문의가 크게 늘었고 학원생도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면 소규모 입시학원과 보습학원들은 겨울방학이라는 호기임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이 감소해 운영난을 겪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서울 소재의 한 보습학원 장 이 모 씨는 '겨울방학을 맞았으나 수강생들이 예전만 못하다'며 '학생들이 개인과외나 공부방 등을 찾는 경우가 더 많아 새 학기 전에 학원을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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