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농업진흥지역에 융복합산업지구 허용

입력 2015-01-13 23:15
농식품부·해수부

6차 산업화 펀드 100억 조성
여의도 38배 '바다 그린벨트' 해제


[ 조진형 기자 ] 농업진흥지역에 농식품 가공공장과 관광농원, 농가식당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허용된다. 또 여의도 면적(2.9㎢)의 38배에 이르는 ‘바다 그린벨트’가 2017년까지 풀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농수산 육성방안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사만 짓도록 돼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허용하도록 농지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클러스터 형태의 6차산업 융복합지구를 3개에서 9개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22개에서 30개로 확충한다.

개인 소유의 휴양림 조성 시 산지전용신고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산림 규제도 완화된다. 1차산업인 농업을 식품 가공과 유통, 외식, 관광 등이 결합한 융복합형 6차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에서다. 또 100억원 규모의 6차산업화 전문펀드를 조성하고, 6차산업 창업자를 396명에서 올해 435명으로 10%가량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축사시설 지원 대상도 양돈에서 양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ICT 기능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칭 ‘토마토대학’ 등 첨단기술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바다 그린벨트 이용 제한을 완화해 수산·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2017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3230㎢ 가운데 육지부(368㎢)의 약 30%에 해당하는 110㎢를 해제해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정체된 수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50년 만에 양식면허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어업회사 법인과 외부 자본이 참다랑어, 연어류 등의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허 자격기준을 완화한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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