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적재산권 공유재산 주민 활용 가능

입력 2015-01-13 15:54
<p style='text-align: justify'>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주민 다수가 사용하고, 저작물을 변형, 변경, 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관련 산업 및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국회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5897건, 특허권 1548건, 디자인권 661건 등 총 9,200여건으로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는 콩막걸리제조방법(경기도, 특허권), 해치서울(서울시, 상표권), 한글글자체디자인(제주도, 디자인권), 소방용수 압력조절장치(경기도, 실용신안권) 등이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시행이 되면 지자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다수의 주민이 활용하기가 수월해 질것으로 예상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지고, 한 지자체가 특정 지식재산을 갖고 다수의 국민 혹은 기업체와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둘째, 지식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도 할 수 있도록 했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셋째, 지식재산의 사용료 징수시 해당 지식재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나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경우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지자체가 소유한 우수한 지식재산을 주민, 기업과 함께 널리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의 편익증진 및 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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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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