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위치정보법' 개정으로 활성화 기대

입력 2015-01-13 15:54
<p>사물인터넷 활성화와 긴급구조 상황시 사회 안전망 구축마련에 필요한 정책이 마련됐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12일 통과했다.</p>

<p>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앞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은 사업 신고 의무가 폐지되며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별도 서류 등 제출없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p>

<p>현행법상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통위에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그러나 위치정보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신고가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사물인터넷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제9조제1항)됐다.</p>

<p>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도 완화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매회 통보하였으나 30일의 범위 내에서 모아서 통보(제19조제4항 신설) 할 수 있게 되었다.</p>

<p>또한 현행법상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등의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기관은 가족관계 여부 등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이동통신사와 같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팩스를 제출하거나 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긴급구조상황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 것이다. 이에 긴급구조기관이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30조의2 신설) 했다.</p>

<p>최 위원장은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긴급구조 상황에서 위치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위치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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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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