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세코, 자기주식 3000주 처분 결정

입력 2015-01-13 11:14
[ 이민하 기자 ] 파세코는 우수 거래처 포상 목적으로 자기주식 3000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주당 처분단가는 6740원, 처분예정금액은 2022만 원이다. 처분예정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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