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전라남도는 지난해 말 개정했던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대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은 도내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용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올해부터는 도시가스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의 요금 납부 선택권을 확대하고, 현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도시가스 회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의 기간을 감안해 올해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 처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수요가에 배관을 연결하는 인입배관 공사비 적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별, 공사 현장별 등 공사비 적용 기준을 일원화해 그동안 제기돼왔던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더불어 다자녀가구 요금 할인에 대한 18세 나이 제한 폐지하고,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 할인 신청 절차 간소화했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요금 할인 신청을 하거나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할 때 직접 도시가스 회사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인적사항 등 기본 정보만을 입력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범진선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도민 행복을 위한 복지, 안전 등이 강조되고, 도시가스 보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만들어가는 한편,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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