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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사진:한국정책신문) </p>
<p>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김영란법' 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11일 밝혔다.</p>
<p>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12일 오후 곧바로 법사위에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상 5일간의 '숙려기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p>
<p>이번 임시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친다. 결국 '김영란법'이 12일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p>
<p>김영란법은 지난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제외하고 공직자 본인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p>
<p>그러나 적용대상이나 처벌 내용을 두고 과잉입법,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적용대상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립교원과 언론인, 대학병원 종사자 등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 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절반 정도인 2000만 명이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p>
<p>이런 이유로 '김영란법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p>
<p>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과잉입법이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사위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했었다.</p>
<p>또한 김 의원은 라디오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는 '앞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민원과 청탁의 구분이 잘 되지 않으면 국민도 공무원도 모두 피해자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p>
<p>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도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적용대상자를 넓힌 원칙과 정책 목표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며 '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원도 있다'고 주장했다.</p>
<p>여야 법제사법위원의 발언에 빗대 정책전문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국민여론상 불가피 하게 제정은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공직자의 범위를 넓혀 법제정의 본질을 흐리자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면서 일명 '물타기'를 해서 있으나 없는듯한 사법(死法)화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p>
<p>또한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일반 언론이나 대학병원 종사자들까지 포함된 데 대한 법조계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적용 대상에 대학병원 종사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직원들까지 포함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는 의견이다.</p>
<p>결국 오늘 결정을 못하고 1월 임시국회가 문을 닫으면 '김영란법'은 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 될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여론의 분위기에 당위성보다는 신중함을 선택한 결과를 보여준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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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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