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크루즈법은 12일 처리
[ 조수영 기자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포함한 민생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한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 마리나항만법 등 14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14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들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반대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마리나항만법과 크루즈산업법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개정안 등은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우리 경제의 ‘골든 타임’이라 할 수 있는 올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며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조사 대상을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 국조 계획에 합의한 상태여서 국조계획서는 무난히 채택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어 초반부터 논란 속에 국조가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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