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무죄선고 "허위사실 아니다"…검찰의 무리한 수사?

입력 2015-01-10 10:51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정부가 민간 잠수부 활동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던 홍가혜(여·27)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지난해 4월 18일 MBN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퍼트려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홍가혜씨는 세월호 침몰 다음 날 진도 팽목항에서 자신이 민간 잠수부라 주장하며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한다. 해경이 지원한다던 장비와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다. 다른 잠수부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생존자의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홍가혜씨는 버스로 팽목항에 도착한 뒤 MBN 작가에게 "현장 상황이 방송과 다르다"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장 판사는 이에 대해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홍가혜씨의 무죄선고 사유를 밝혔다.


홍가혜씨의 무죄가 선고된 이상, 향후 검찰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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