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심 들면 상담내용 녹취를

입력 2015-01-10 04:39
조미현 기자의 똑똑한 헬스 컨슈머


고(故) 신해철 씨의 사망으로 의료소송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신씨 유족 측은 그의 사망이 병원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진이 잘못했다는 의심이 들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겁니다. 전문지식 없이 심증만으로 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초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일단 의료사고라는 의심이 들면 담당 의사에게 원인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가급적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자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할 때는 불법이 아닙니다.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료기록은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모든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의료 분쟁이 일어나면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와 환자 가족이 진료기록을 요구하면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수술 기록지 △마취 기록지 △응급실 기록지 △투약일지 △의사 지시 기록지 등 다양합니다.

병원마다 명칭이나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전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이 요청할 때는 요청한 사람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신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을 확보했다면 환자 입장에서 사건경위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가 사망할 경우 부검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대응한 뒤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요청하면 소비자원은 2개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3개월 안에 중재해 줍니다. 중재 절차를 통해 합의할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병원이 중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환자 측이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 측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측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을 먼저 확보한 뒤 강제성을 논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직접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소송을 해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통상 2년 이상 걸립니다.

비용은 1심을 치르는 데만 500만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의료소비자연대에 문의하면 초기 대응부터 소송까지 자문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월요일 의료 전문변호사의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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