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를 진행한 혐의로 검찰이 법무부에 강제퇴거를 요청한 재미동포 신은미씨(54)가 오는 10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를 받는다.
9일 검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신씨는 10일 오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뒤 오후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조사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신씨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신씨의 진술을 들어본 뒤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국익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장 결재로 강제퇴거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자진 출국 의사가 있다면 출국명령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신씨는 10일 오후 출발하는 항공권을 예매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지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머무르다 출국하게 된다. 향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출국 명령을 내리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30일 이내로 출국기한을 정해 명령서를 발급하고 신씨가 기한에 출국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출국명령을 내릴 때는 일정기간 입국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출국명령을 거부하면 강제퇴거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법무부가 신씨에 대해 내린 출국정지 효력은 9일 만료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