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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형량 논란 (사진 : 한국 정책신문) </p>
<p>'땅콩회항'으로 구속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결과 처벌 받게 될 형량에 대한 국민관심사가 뜨겁다. 하지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보다는 경미한 처벌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p>
<p>형법상 상상적경합과 실체적경합이 있다. 상상적경합은 1개행위가 수개의 범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실체적경합은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범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때 실체적경합에는 형량합산이 적용 될 수도 있다.</p>
<p>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지만 향후 재판에서는 형량이 제일 높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을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p>
<p>법조계 관계자에 의하면 미국은 수개의 범죄를 저질렸을 때 최고의 형량과 함께 수개의 형량을 합산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개의 행위가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가장 높은 죄목만 적용하는 상상적경합과 수개의 행위와 수개의 범죄시 최고 형량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적용된 죄목의 50%에 한해 형량을 합산할 수 있는 실체적경합이 있다. 즉 5개의 범죄가 성립이 되면 5개의 형량을 일부 합산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p>
<p>9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303호에서 열린다. 재판은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에 배당됐다.</p>
<p>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은폐시도 혐의(증거인멸 등)로 기소된 여모(58, 구속)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김모(55, 구속) 국토교통부 조사관도 조 전부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p>
<p>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증명하기 쉽지 않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넓은 개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선택했다.</p>
<p>법조계 관계자는 '대한항공 조 전부사장에게 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초범임을 감안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p>
<p>더불어 '운항 중 항로변경'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 인가?'의 논란도 귀추가 주목된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항공기를 '운항 중'으로 볼지의 여부가 큰 병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p>
<p>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해 형량이 가장 무겁다.</p>
<p>검찰은 항공보안법 제2조에서 '운항 중'이라는 의미는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p>
<p>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국토부 고시를 인용 '항공로'가 '지표면에서 200m 상공이라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비행기가 활주로에 들어선 상황에서 회항한 것만으로 '운항 중의 항로 변경'으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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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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