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유진로봇, 10억 손해배상 소송 피소 소식에 '약세'

입력 2015-01-09 09:04
[ 강지연 기자 ] 유진로봇이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피소 소식에 약세다.

9일 오전 9시2분 현재 유진로봇은 전날보다 155원(3.10%) 내린 4845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진로봇은 미국 사이넷일렉트로닉스(SYNET ELECTRONICS INC)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9월 사이넷에 물품대금청구소송과 가압류 청구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이번 소송은 사이넷이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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