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핀테크 투자 '규제 대못' 뽑는다

입력 2015-01-08 21:46
수정 2015-01-09 04:00
창투펀드 금융투자 막는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 박동휘 / 오동혁 기자 ] ▶마켓인사이트 1월8일 오후 4시41분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던 규제 ‘대못’이 뽑힌다. 정부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가 신(新)기술금융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6조원대 창투자금이 핀테크 벤처로 유입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8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3조에서 창투사는 핀테크 등 신기술금융을 포함한 금융회사 투자가 금지돼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예외로 한다는 15조에 근거해 핀테크가 투자 가능 업종에 포함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와 관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3개월 안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벤처업계에선 창업투자를 가로막는 투자금지업종에 금융 보험 등이 묶여있는 것은 ‘수십년 묵은’ 제도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라며 줄곧 개선을 요구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모바일을 통한 결제, 송금, 투자중개, 크라우드펀딩 등 핀테크 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거래의 글로벌 표준을 따라잡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선 작년 1분기에만 3억7000만달러 규모의 자금이 핀테크 기업에 투자됐다.

박동휘/오동혁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