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로 인하

입력 2015-01-08 15:59
<p>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리가 올해부터 3%에서 2%로 낮아진다.</p>

<p>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와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인하했다고 8일 밝혔다. \</p>

<p>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도 해당된다. 산재근로자가 2000만 원을 신규로 대출받는다면 상환기간 5년 동안 100만 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된다.</p>

<p>융자 종류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이다.</p>

<p>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이다.</p>

<p>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해 융자받을 수 있다.</p>

<p>융자 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이 1000만 원이고,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은 1500만 원이다. 세대 당 융자 한도액(대학학자금 융자금 포함)은 2000만 원이다.</p>

<p>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 대상자 선정 방식은 차량구입비는 월 2회 선발하고,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한다.</p>

<p>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각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공단 양식)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p>

<p>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올 해 융자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총 191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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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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