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미용업계와 의료업계가 미용기기와 의료기기를 두고 밥그릇 싸움을 할 것으로 보인다. 피부미용실 등에서 고주파 저주파 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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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미용업계와 의료업계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어 제공. </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2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인순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국내 피부미용업소에서 쓰는 미용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돼있어 의료인이 아닌 미용사가 사용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의료면허가 없는 미용사들이 의사 대신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남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여러 미용기기가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용기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이로 인해 대부분의 피부미용업소가 소비자의 요구를 이유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저주파 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영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국의사총연합, '의료기기법과 무슨 차이냐'</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를 두고 전국의사총연합은 발의된 법안에 반대하며 남인순 의원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남 의원도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미용기기의 대상에서 의료기기는 제외된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의료계는 강한 우려는 표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18대 국회에서 신상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단독법으로 발의한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별도 분류한다는 내용의 '미용사법'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 내에서 의료기기 등을 제외한 미용기기에 대한 개념을 새로 도입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의총이 제출한 공개질의서에 따르면 3가지 사안에 대해 문제 삼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먼저, 남 의원이 법안 발의 제안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여러 미용기기가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용기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 문제 삼았다. 전의총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외국에서도 법적으로 미용기기라는 정의가 없고, 미용기기의 사용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의료기기법'의 '질병을 경감, 처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문구와 '미용기기법'의 '얼굴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 보호'라는 문구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남 의원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는 미용기기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지만, 전의총은 의료기기와 미용기기의 정의가 부정확하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마지막으로, 남 의원이 '복지부 산하에 자문기구인 미용기기위원회를 설치해 미용기기 관련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 전의총은 기존의 의료기기위원회와의 업무중복과 차별성 문제를 꼬집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밥그릇 싸움의 중심,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무엇인가</p>
<p style='text-align: justify'>'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사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구체적으로 얼굴, 머리카락, 피부, 손톱, 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 보호하려고 사용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를 포함해 이와 유사한 제품을 미용기기로 정의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 등 미용업 종류별로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는 미용기기에서 제외할 방침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복지부 산하에 자문기구인 미용기기위원회를 설치해 미용기기 관련 중요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고, 품질기준이 필요한 미용기기에 대해서 적용범위와 모양, 구조, 기재사항을 기준규격으로 정하도록 했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미용기기 사용 중에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사해서 해당 미용기기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그 사실을 복지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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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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