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法 '약발'
대형 평형 많은 진주아파트
중소형으로 쪼개 '1+1 재건축'
통합재건축 하려던 미성·크로바
각자사업으로 방향 틀어 가속도
[ 김동현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추가 유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 3법(法)’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울 잠실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4000가구 규모의 초대형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진주, 미성, 크로바아파트 등이다. 신천동 진주아파트는 대형 평형을 쪼개 중소형 아파트 2가구를 분양받는 ‘1+1 재건축’ 방안을 내놓은 뒤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조합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근 미성과 크로바아파트도 각각 재건축 추진 움직임을 모이고 있다.
○1507가구 잠실 진주, 조합 설립 추진
서울 신천동 진주아파트는 최근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전체 주민의 85% 정도 받아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
2002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한 이 아파트는 2006년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소형 평형과 중대형 아파트 소유주 간 갈등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재건축 때 기존 아파트 자산 평가에 대해 대형 평형 주민들이 토지 지분대로 평가할 것을 주장한 반면 소형 평형 주민들은 시세대로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전용 59~148㎡, 1507가구 중에서 전용 82㎡ 이상 중대형 평형이 900가구로 60%에 달한다.
지난해 대형 평형 소유주가 중소형 아파트 2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1+1 재건축’을 담은 기본계획이 세워지면서 양상은 달라졌다. 전용면적 내에서 추가분담금 없이 2가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추진위의 발표에 주민들은 반색했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3법’ 통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사업성도 나아졌다. 반성용 진주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전용 59㎡ 거주자가 같은 평형으로 재건축했을 때 1억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업성이 좋다”며 “내달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6억5000만~6억6000만원에 거래되던 전용 59㎡는 최근 6억8000만원까지 매물이 나와 있다.
2006년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답보상태였던 잠실동 우성아파트 1~3차도 재건축 움직임이 빨라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서울시 심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크로바 각각 재건축 추진할 듯
진주아파트와 접해 있는 신천동 미성(1230가구), 크로바(120가구) 아파트도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두 아파트는 2010년께부터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했다.
미성아파트는 2013년 말 단독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 먼저 조합을 설립한 미성아파트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작년 6월 토지분할을 송파구청에 신청해 놓은 상태다.
김규식 미성아파트 조합장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올 3월까지 두 아파트의 재건축 협상 과정을 살핀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크로바아파트는 일부 상가동의 동의만 받으면 재건축할 수 있다며 통합 재건축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아파트 인근 A공인 관계자는 “크로바아파트와 단일 조합을 만들면 재건축 조합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성아파트 재건축은 더 늦어질 수 있다”며 “각자 조합을 만들더라도 공사를 같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의 통합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