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구속기소…"국가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

입력 2015-01-07 20:21
조현아 구속기소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기소됐다.

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및 항공기안정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허위보고서 작성 지시 등 증거 인멸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 여 상무는 사건 이후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국토부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측에 실시간으로 조사 내용을 전달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사적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를 되돌리고 사무장을 내리도록 한 것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국가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고, 이번 사건의 책임을 해당 기장과 사무장에게 전가해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구속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시민단체가 수사 의뢰한 국토부 직원들의 항공기 무료 탑승 및 좌석 무상 업그레이드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인천행 KE086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