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전북도는 7일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의 관계법령을 발표했다. 지방세 일몰 도래에 의한 감면 정비와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전북도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해 관계법령을 발표했다. 전북도 제공. </p>
<p style='text-align: justify'>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우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돼 유지된다. 장기간 관행적으로 연장돼 감면된 경우나 관광호텔 등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감면을 종료하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영유아어린이집과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면제 등이 포함된다. 각종 공단, 공제회의 수익사업 등도 고려해 감면이 종료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원자력,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h당 각각 0.15원에서 0.3원으로, 0.5원에서 1원으로 100% 인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올해부터 모든 담배가격이 2000원씩 일괄적으로 오르면서 20개비 1갑당 현재 641원의 담배소비세도 1007원으로 57%인상되고,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도 새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지방세 개편으로 지방세 감면정비에 따른 세수가 200억 원 증가되고 지역자원시설세 7억 원, 담배소비세 35억이 증가돼, 전북 전체를 놓고 보면 242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북도는 '달라지는 지방세 내용에 대해 책자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납세자의 궁금증 해결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