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앞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생활상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p>
<p>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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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앞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생활상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제공. </p>
<p>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등록된다. 이 중 만 17세 이상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p>
<p>또한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분류돼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국외 이주자가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된다.</p>
<p>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되면 재외국민이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22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최종 주소지나 등록 기준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했다.</p>
<p>행자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영주권자 약 112만명 중 국내거소신고자 8만여 명과 연간 국외이주자 3만여 명 등 약 11만명이 올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했다.</p>
<p>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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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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